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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행정
공지사항

공지사항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3-04 조회수 282

신학년·신학기 학생, 학부모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집중되는 시기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 방지를 위해 다음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준수

 

1. 최소정보 수집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업무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그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6)

학사업무와 무관한 학부모의 직업,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사례

2. 이메일 발송 유의

 - 이메일을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할 경우 파일 수신자(개인·단체) 및 파일 암호설정 여부 반드시 확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무분별하게 발송하는 사례(개인정보 유출)

3. 홈페이지 게시, 메신저 이용 주의

 - 게시판에 자료(한글, PDF ) 탑재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확인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게시하여 개인정보 유·노출 발생

 - 홈페이지 게시판 첨부파일 탑재 시 엑셀문서 탑재 지양

엑셀의 다양한 기능으로 개인정보가 없음을 육안으로 확인했음에도 개인정보가 발견되는 경우가 교육기관에 매우 많음

 - 상호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기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업무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개인정보 탑재 지양

메신저를 통해 직원이 다수 학생에게 공지사항을 안내하며 파일을 공유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유하고 회수도 불가(개인정보 유출)

3 *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기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3자에게 제공(17) 하거나 목적 3자에게 이용 또는 제공(18)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학사업무를 위해 수집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홍보·마케팅 활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

* 3?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기관별 신규 개인정보취급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투입 체계 마련(개인정보 보호법 제28)

* 개인정보취급자 : 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기관의 업무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처리 하는 자

대학 조교 등 신규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사례

 -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확인하고 준수하도록 교육 실시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