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가사장학(본부) |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
| 신청자격 | [기초수급자(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 금 반드시 신청 부·모 및 본인이 기초수급자 부·모 및 본인이 장애등급 1급~4급인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 상의 기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금액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예: 4인 가구 의 경우 60,889원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할 시) | 2011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역량강화 장학생 (직전학기 성적 3.50이상인자) |
|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 | 직전학기 성적이 2.00이상이고 이수(취득)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 위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 전원 선발 | 직전학기 성적 3.50이상이고 이수(취득)학점이 15학점이상(최종학년, 국·내외 교류학생은 12학점)인 학생 학부(과)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필수평가영역(성적)과 자율평가영역(취업, 봉사 등)으로 학부(과)에서 선발 사회과학부 1학년의 경우 붙임의 선발기준표 참조바람. |
| 제출서류 | | 구 분 | 제 출 서 류 | | 공통 | - 장학지원 신청서 1부
| | 기초 수급자 | - 본인 및 부,모의 기초수급 증명서1부 - 해당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1부 <동사무소 발급> | | 부·모 및 본인장애 등급 1∼4급 인자 | - 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1부 - 2010년 부·모의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1부 <동사무소서 발급> | | 소속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서류 사회과학부 1학년의 경우 어학성적증명서, 봉사활동확인서, 자격증 사본, 학부 행사 참여확인서 제출(2011.7.9~2012.1.4 사이에 취득한 것만 인정함.) |
| 제 출 처 | 학생복지팀 학생회관 3층 409호 | 소속 학부(과)사무실 |
| 구 분 | 공무원(본인)장학 | 울산광역시교육청 및초·중·고교직원자녀장학 | 세가족장학 |
| 신청자격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기초자치단체의원 및 시·도 광역의원으로 재직(휴직자 제외)중인 자 | 울산광역시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자녀 이장학금은 2009년 입학생부터 4년(2012년)까지만 시행함 | 본 대학교(각대학원 학위과정포함)에 3명 이상의 형제,자매,남매,부자,부녀,모자,모녀,부·모 및 자녀가 재학 하는 학생 중 학부 학생 |
|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 |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인 자 위 대상자 전원선발 장학금액:등록금 1/10 | 직전학기성적 2.00이상인 자 이수(취득)학점 10학점 이 상인 자 장학금액 : 1인당 400,000원 선발인원 : 30명 | 직전학기성적 2.00이상인 자 선발인원 : 1명(학부생) 장학금액 : 등록금 반액 |
| 제출서류 | 장학생지원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공무원증 사본 1부 | 장학생지원서 1부 부·모 재직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장학생지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 제 출 처 | 학생복지팀 학생회관 3층 409호 |
| 장학생 자격상실 및 지급제한 |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성적은 직전학기 3.50미만 성적우수역량강화장생은 해당학기 이수(취득)학점이 15학점(최종학년, 국 내외 교류학 생은 12학점)미만인 경우 기타 장학은 직전학기 성적이 2.00미만일 경우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동일학년 학기에 중복 수혜자인 경우 지정기일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당해 학기 장학금 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