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업 보장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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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1) 예비군 법 제10조의2 : 예비군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예비군법 제15조 : 벌칙 2) 병역법 제74조의3 :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병역법 제93조의2 :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보장의 위반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2 : 예비군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 교직원 예비군도 동일하게 보장
⁙ '24년 예비군 훈련 : 5월 13일~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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