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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행정
공지사항

공지사항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업 보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61



1. 관련 근거


    1) 예비군 법 제10조의2 : 예비군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예비군법 제15조 벌칙

    2) 병역법 제74조의3 :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병역법 제93조의2 :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보장의 위반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2 : 예비군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 교직원 예비군도 동일하게 보장

 

  ⁙ '24년 예비군 훈련 : 5월 13~ 11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