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2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7-01-26 | 조회수 | 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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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학업성적 사정 결과, 당해학기 평점이 1.50인 학생들은 '학사경고자'로서 학습상담을 받아야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의무화 : 2016-2학기부터 학사경고자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상담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불가 (정규 및 계절학기) 2. 상담신청 대상 : 학사경고 처분자 (당해학기 평점이 1.50 미만인 자) ※ 성적 조회 : UWINS→ 학적변동→ 학적기본조회→ 성적탭 3. 상담 기간: 1월 9일(월) ~ 2월 3일(금)까지 (수강신청 전까지) 4. 상담신청 방법: UWINS→성적.졸업→강의평가및성적→학사경고자학습상담신청 5. 학습상담 프로그램 개요 가. 주관 부서: 교수학습개발팀(☎052-259-1122, 신관도서관 지하1층) 나. 상담 내용: 학업부진 원인 분석, 학습유형진단 및 상담, 다음학기 수강 지도 등 다. 상담 신청 절차 : ① 위 UWINS 경로에서 상담 신청시 상담희망 일시, 이메일, 연락처 필수 입력 (※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상담 가능한 시간으로 확정을 받아야 상담이 가능함.→ 본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 예정) ② 이메일로 학습유형 진단 검사지 전송 및 작성 ③ 확정된 상담일자에 상담 실시(장소: 신관도서관 지하1층) ④ 상담 완료자에 한해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함.
6. 문의처: 교수학습개발팀(☎052-259-1122, 신관도서관 지하1층) 7. 학사경고 관련 안내 가. 학사경고 의미 :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사처분 나. 유의사항 1) 연속 3회째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분됨. (단, 졸업대상자는 제외됨.) 2) 연속 3회로 제적 처분시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다. 미상담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7조 3항) 「제57조(학사경고)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2017년 1월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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